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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혜택과 정부 지원으로 목돈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2025년 더욱 업그레이드된 혜택으로 돌아온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5년 5월 신청기간
가입신청은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입조건을 확인해서 기한 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매월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취급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1인가구도 전체 계좌개설기간 기준으로 나이요건 적용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7,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텍스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가입신청 직전년도(또는 전전 연도)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비과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기준에 준하여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그 외 비과세소득은 인정 불가)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2,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앱(App) 접속: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 중 하나의 스마트폰 뱅킹 앱을 실행합니다.
- 상품 검색 및 신청: 앱 내 검색창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상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가입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소득 정보, 가구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 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
- 신청 완료 확인: 신청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할 수 있지만, 계좌 개설은 1개의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는 은행별로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비대면 확인 가능).
중간에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신청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계정(ylaccount.offici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서민금융진흥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 가입절차별 진행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가입 신청 후 심사 결과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가능 기간을 놓치면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 기여금은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계산방법
개인소득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군장병급여 해당자 외엔 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 요건 확인의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도 : 소득확인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 기준,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직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확인
* 전년도 소득 7월 확정 기준으로 1~6월은 전전년도, 7~12월은 직전 연도(다만,(다만, 국세청 사정에 따라 전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이 8~9월경 확정될 수 있음)
< 예시: 전년도 소득 7월 확정 시 >
2024.7~12월 가입신청 시,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4.1~6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산정기준
총 급여(근로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 포함)
가입요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
구분 | 가입요건 상세 |
1 |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과세소득이 존재 |
2 |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3 |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
금액확인
국세청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상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꿈을 향한 도약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