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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좋은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의 종류와 종류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원에서 70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그리고 일반중도해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제2호사목 신설(2024.2.29. 개정)
-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 고정입니다.
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 받으셔야(가입신청) 합니다.
①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 일 가입 후 2023.9.5.2023.9.5. 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② 재가입 시 가입조건은 정부기여금을 제외하고 신규조건과 동일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하 여 산출합니다.(비과세 혜택 적용)
-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 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개월 수 단위로 계산 후 합산합니다.
< (예시) 재가입자 조정비율 산출 >
※ 총 급여 2천만원, 정부기여금 Ⅰ구간 적용한도 40만원, Ⅱ구간 추가납입한도 30만원
해지 및 재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